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기존의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, 더욱 친화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‘지방공무원 임용령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, 저출생 극복과 함께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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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주요 개정 내용 및 지원 정책
1.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
-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: 첫째 자녀 여부,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한 모든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.
- 형평성 강화: 자녀의 순서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부모가 동일한 경력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소득 보전 강화
- 육아휴직수당 인상: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한액을 인상합니다.
- 기간별 지급 비율:
- 1~6개월: 월급의 100%를 상한 내에서 지급하여 초기 육아에 따른 소득 손실을 최소화합니다.
-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 특례:
-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
- 한부모나 장애아 양육 부모의 경우에도 해당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지원
3.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연령 기준 확대
- 연령 확대: 기존 8세 이하(초등 2학년)에서 12세 이하(초등 6학년)로 연령 기준이 확대되어, 더 많은 부모가 유연 근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🔄 지방공무원 전출 허용 및 업무대행수당 개선
1. 지방공무원 전출 제한 완화
- 육아휴직으로 인한 전출 허용: 자녀 양육을 위해 지방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원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.
- 성범죄 피해 공무원 보호: 성범죄 피해자는 자치단체 외부 기관으로의 전출이 가능해지며,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.
2.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 확대
- 업무대행수당 상한액: 현재 최대 월 20만 원으로 설정된 업무대행수당이 모든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.
- 불합리한 수당 차별 해소: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 대행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.
🧑💼 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 기회 확대
-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: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쉽게 자기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- 재사용 재직 요건 축소: 재사용 요건도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어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.
🎉 지방공무원을 위한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
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육아와 직무를 병행하며,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공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.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